Page 20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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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산림조합법 개정 변천                       제46차 개정, 임원 결격사유제도 개선
                개정  개정         주요 내용             [시행 2019. 1. 8. / 4. 9.] [법률 제16199호, 2019. 1. 8. 일부개정]
                연도  차수
                          경합사업 유예기간 연장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2002  22
                             선출방법 다양화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23      복권의 통합적 관리
               2004
                    24   조직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개편     자격을 제한했다.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
               2005  25    공명선거 문화 조기 정착
                                              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했다. 또
                             목적사업 추가와
               2007  28
                        국가 산림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금지행위 확대와
                    33
                2011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
                    34        조합장 연임
                                              으며, 아울러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2012  35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2013  37   법률 문장과 용어 순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여성조합원 권익 보호와
                2014  38
                             여성임원 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산림조합 합병에 따른
                2015  41
                            임원 임기 특례 신설
                            비회원 대출 취급과
                2017  42                         재48차 개정, 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조합의 책임경영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조합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시행 2020.  3. 24. / 9. 25.] [법률 제17096호, 2020. 3. 24. 일부개정]
                    44
                2018         임직원 자격 기준
                    45    인가 간주(看做)제도 도입         산림조합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이 출자한 법인 등의 원활
                2019  46   임원 결격사유제도 개선
                                              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2020  48
                           조합의 책임경영 강화        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칭사용료를 부
                2021  49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개선
                                              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
                                              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

                                              회 신설 등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임

                                              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에 관한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제49차 개정,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개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4호, 2021. 4. 13. 일부개정]

                                                 산림조합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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