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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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한, 물가상승, 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해 산림조합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축의・부
               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제42차 개정, 비회원 대출 취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52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관
               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

               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수행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

               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증대
               를 가능하도록 했다.



                  제44차 개정, 조합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임직원 자격 기준

                  [시행 2018. 2. 21. / 8. 22.] [법률 제15396호, 2018. 2. 21. 일부개정]

                  준조합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주소 또는 거소 제한을 삭제하
               고, 조합 대의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

               람을 포함함으로써 조합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45차 개정, 인가 간주(看做)제도 도입

                  [시행 2018. 12. 11. / 2019. 1. 12.] [법률 제1586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조합 설립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해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
               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

               정을 유도했다. 또한,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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