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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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06. 「산림조합법」 개정
                                                 산림조합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의 위상과 사업 범위, 임원 선출방식과

                                              명칭, 신규사업 추가 등 여러 변화가 뒤따랐다. 이 가운데 산림조합과 직접 관련
                                              해 추진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9차(2001. 3. 30.), 제20차, 제23차, 제26차, 제27차, 제29차, 제30차, 제31

                                              차, 제32차, 제36차, 제39차, 제40차, 제43차, 제47차(2021. 1. 1.) 개정은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제23차 개정은 복권사업과 관련한 개

                                              정이다.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산림조합법」 개정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6호로 공포된 산림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산림

                                              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 보호・개발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종전의 산림조합은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 주민을 동
                                              원해 조직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녹화가 완성돼 산림경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개정법은 총 7장 7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 취지는 산림조
                                              합의 조직을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제로 개편해 조합

                                              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 데 있었다. 한편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의 시・군・구에 임업협동조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두어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도록

                                              하고,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 안
                                              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 안의 산림경영자를 구성원으로 했다.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에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했다.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업협동조합법」은 무
                                              엇보다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조합의 구성원으로 한 상향적인 협동조직체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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