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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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조개선 특별회계법」상의 임업진흥사업계정으로 흡수됐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생활환경을
개선해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해 1990년 4월 7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 중에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
하고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경제림조성 및 산림의
활용’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
인 기금의 융자업무를 농협이나 수협, 축협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기금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을
거쳐 1992년부터 이 기금의 융자업무를 중앙회도 취급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이 그 지원대상 사업과 조성 재원이 서로 중복돼 이를 통합하기 위
해 1993년 12월 31일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을 폐지하
고, 그 기금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정부는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면이 있어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 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시켰다.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
율성을 높이고자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101호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2000. 1. 1.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금이 통합되거나 폐지됐는데, 「임업진흥
촉진법」상의 임업진흥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
계정으로 흡수돼 기금이 자금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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