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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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조개선 특별회계법」상의 임업진흥사업계정으로 흡수됐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생활환경을

               개선해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해 1990년 4월 7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 중에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

               하고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경제림조성 및 산림의
               활용’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

               인 기금의 융자업무를 농협이나 수협, 축협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기금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을

               거쳐 1992년부터 이 기금의 융자업무를 중앙회도 취급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이 그 지원대상 사업과 조성 재원이 서로 중복돼 이를 통합하기 위

               해 1993년 12월 31일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을 폐지하
               고, 그 기금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정부는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면이 있어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 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시켰다.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
               율성을 높이고자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101호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2000. 1. 1.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금이 통합되거나 폐지됐는데, 「임업진흥

               촉진법」상의 임업진흥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
               계정으로 흡수돼 기금이 자금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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