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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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로소 일소됐다. 그동안 임시조치법 중심으로 운영되던 산림 관계법들을 정비함으
               로써 산림계도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산림녹화의 주역인 산림계와 산림조합 조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마을
               주변 산림을 보호하고 녹화조림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란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주민의 땔감용 나무 벌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림의 조림・육림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해 산림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국토녹화와 산림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산림법」은 산림행정과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관리, 산림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산림제도의 기틀
               을 확립하며 이후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방사업법」(1962년)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방사업법」(1962년)을 제정했다.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이전까지 남아 있던
               「조선사방사업령」이 폐지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방사업이 실시됐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년)
                  1963년에는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돼
               196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법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적 또는 인

               적 자원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산림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하기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

               년)을 제정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

                  국가가 주도해 황폐지 복구와 화전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다른 방
               법으로 임야를 개간해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했던 토지를 정리, 국토의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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