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산림조합60년사
P. 190
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3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01. 일제강점기와 전란기의 산림관계법
일제강점기 산림관계 법령
우리나라 최초 산림 관계 근대 법률인 「삼림법(森林法)」은 1908년 제정됐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 구조를 재편하고 일본식 산림 정책을 이식하기 위
해 임야의 소유구분, 보안과 부분림 설정, 산림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1911년 일제는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정한다는 명목으로 국유지였던 조선의
산림을 개인 소유로 전환시킨 「삼림령(森林令)」을 제정하고 조림대부제도를 설정
해 일본인이 직접 한국 산림을 점유, 산림 수탈의 법적 근거로 삼았다. 1918년 임
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 심사를 위해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해 신고제에 입각한
임야조사를 시행했다. 또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년)과 「조선사방사업
령」(1933년)을 제정해 사방시설지 내 특정행위를 제한하는 보전대책을 취하기도
했다. 1942년 일제는 「조선목재통제령」을 제정해 원목과 제재목의 수급량은 물론
목재의 출입・수량・용도 등을 제한해 일본의 군수물자 활용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
며, 1943년에는 「조선국유임야 부분림령」을 제정해 국유림에 부분림을 조성했다.
광복과 전란기의 산림관계법
광복 직후에는 정부와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제가 만든 법
령을 임시로 적용해야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조선임야조사령」, 「조선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