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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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해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민의 생활안정에
                                              힘썼다. 이 법은 1974년 화전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999년 폐지됐다.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년)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임야소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년)이 제정・시행됐다.
                                              우리나라는 1908년부터 지적계출(地籍屆出)을 통해 지적신고가 시작되고 1917년

                                              임야조사사업도 도입했다. 하지만 강제력을 지닌 신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제가 시행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최초 소유권 사정을 받은 소유권자가 등기를 하
                                              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임야에 대한 재산적 권리개념이 약하고 부동산등기법

                                              에 의한 등기절차가 복잡하며 등기비용 부담 또한 커서 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개발법」(1972년)
                                                 산림개발지역 지정과 그 지역에서의 사무집행, 산림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

                                              게 될 영림공사의 설립과 운영, 산림개발기금을 촉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한 「산림개발법」(1972년)이 제정됐다. 산림개발은 산림지역을 다른 용도
                                              로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림자체를 활용도가 높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법을 통해 1960년대 이후 국민들이 참여한 산림녹화사업을 성공적으
                                              로 추진했고, 1980년대 이후 국민들이 참여한 산림녹화를 마무리하고 임업발전

                                              을 이룩할 수 있는 산림자원 기반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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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임업진흥촉진법」은 낙후된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산림의 69%를 차

                                              지하고 있는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임업을 산업화하

                                              기 위한 근거법으로 제정됐다. 기존 산림법 내의 산림개발기금(나무대체 조림비,
                                              수렴사용료 등)을 임업진흥기금으로 전환, 임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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