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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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개정 요지는 먼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기금의
                                              회계는 기금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했고, 공공기금기관 정책과 그 운용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했다.
                                                 또한,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제

                                              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

                                              했거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외동포기금・새

                                              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을 폐지했다.


                                                 「산림법」 개정(녹색복권 발행, 2006. 8. 5. 폐지)

                                                 1999년 2월 5일 녹색복권의 발행 근거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설치해 임업
                                              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운영하도록 「산림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영림계

                                              획의 의무작성에서 자율적 작성으로 변경해 산림소유자에게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
                                              고, 보전임지의 3㏊ 미만으로의 분할금지제도를 폐지해 산림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임야거래의 활성화를 꾀했다. 특히 녹색복권과 관련해 새로운 조문을 신설했다.

                                                 이어서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설치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같은 해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4호로 개정, 「산림법시행령」이

                                              공포됐다. 그중 녹색복권과 관련해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녹색자금의 조성을 위
                                              한 녹색복권 발행 관련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발행사업계획

                                              서를 작성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05. 「산림법」의 기능별 분법화

                                                 기능별 법률체계 구축
                                                 산림 관계 법률은 산림법을 기초로, 분법화를 거쳐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

                                              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황폐화된 산림의 조기녹화를 위해 제정된 규제

                                              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산림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추진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조
               2004.
               산림법분법화 법률안 토론회                 성됨에 따라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별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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