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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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용, 산림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산림 증진과 보전을 위한 법률을 주
                                              로 제정했으나 최근에는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산림법」 분법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 제정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제정된 「산림법」은 산림에 관한 종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1・2차 치산녹화계획 및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등을 추
                                              진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60년대 치산녹화기에 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이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제 위주의 법으로 만들어져 자원의 성숙과 함께 필요한 산업임정, 경영임
                                              정,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

                                              민들에게 산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또한, 산림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본법이 부재해 「산림법」, 「임업진흥촉진
                                              법」 등 산림관계 법령의 집행력이 미흡해 산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

                                              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4차 산림
                                              기본계획에 산림기본법의 제정 및 산림법의 분법화를 규정해 변화하는 시대에 탄

                                              력성 있게 대처하고자 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임업진흥촉진법」(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사유림을 취급하는 법으로 분리됐다. 「수

                                              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1년 3월 28일 제정됐고, 이어 「산림기본
                                              법」은 2001년 5월 24일, 「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는 등 「산림기

                                              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법률체계 정비계획에 따라 산림법의 분법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에서는 산림법 분법화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3개의 제정법률(안)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을 2005년 1월 11일 국회에 제출해, 같은 해 6월
                                              30일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

                                                 2005년 8월 4일, 이들 제정 법률은 법률 제7678호, 제7677호, 제7676호로 각

                                              각 공포됐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6년 8월 5일로 했다.
                                                 3개의 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법」은 2006년 8월 5일 폐지됐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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