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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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환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구성원의 동질성 회복으로 연대참여의식을
               제고해 상부상조정신을 고양할 수 있게 됐으며, 산주와 산림경영자 중심의 협동

               력 강화로 임업 기반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임업협동조합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 후 「임업협동조합법」은 총 11차례에 걸
               쳐 개정됐다. 「임업협동조합법」의 첫 번째 개정법률이기도 한 「산림조합법」부터

               는 제7차에 해당되는 개정법률은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2호로 공포됐다.

                  개정 취지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을 자율적・민주적 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해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

               (1994. 5. 24.)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정(1994. 6. 14.)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로만 구성돼 있던 임업협동조합을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임업협동조합과 전문업종별로 구성되는 전문임업협
               동조합으로 구분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전문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5년 6월 22일, 대통령령 제14675호로 「임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200인 이상(종묘 생산업 전문조합의 경우에는 80인 이상, 호도 생산업 전문조합
               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 출자금총액 5,000만 원 이상으로 해 조합경영에 필요

               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도록 했다.

                  「임업협동조합법」의 제8차에서 제17차까지의 개정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한 것이었다. 제18차 개정은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7호로

               ‘임업협동조합’을 다시 ‘산림조합’으로 개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제22차 개정, 경합사업 유예기간 연장과 선출방법 다양화

                  [시행 2003. 5. 1.] [법률 제6794호, 2002. 12. 18. 일부개정]

                  향후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의 의결과 조합장의 선출방법에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의결 또는 선출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이 경우 투표로 총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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