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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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35차 개정,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시행 2012. 3. 2.] [법률 제11246호, 2012. 2. 1. 일부개정]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는 다시 그 직

                                              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두 번째 주 수요일에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귀책사유
                                              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당선

                                              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조
                                              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해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산림조합 간에 경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
                                              고 경영을 합리화했다.




                                                 제38차 개정, 여성조합원 권익 보호와 여성임원 확보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31호, 2014. 3. 18. 일부개정]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 여성조합
                                              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임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

                                              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

               2016.05.26.                    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임원 연수회 개최
                                              권한 대행요건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구체화하려는 것이었다.



                                                 제41차 개정, 산림조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 특례 신설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39호, 2015. 2. 3. 일부개정]

                                                 산림조합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 특례를 신설했다. 새로 설립된 합병・신설조
                                              합의 조합장 임기와 동시 선거일 일치를 위해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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