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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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면서 조합원
               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 면적을 300㎡부터 1,000㎡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0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조합원 및 임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자주적인 협동조합체제를 목적으로 실

               시한 신용사업이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기에 처했다. 이
               와 함께 신용사업의 유가증권 투자손실과 대출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건전성

               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증가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진 조합에 대한 구

               조개선이 대두됐다. 이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조합의 부실화 방지대책과 부실
               조합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2005년 144개 전체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경영진단 결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경영지도로는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에 한계

               가 있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효율적인 구조개선 제도의 도입을 위해

               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산림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94호로 「산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 제정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금융기관

               의 건전성을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단

               계별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경영 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적기시정조치(PCA: Prompt Corrective

               Action)제도를 도입해 순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부실화 정도

               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나눴다. 또한, 회
               생이 불가능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와 경영

               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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