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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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회 외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해임방법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외에

                                              도 조합의 목적사업에 조수보호사업 및 생태숲・도시숲・학교숲・수렵장의 조성・관
                                              리 등을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중앙회의 목적사업에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영 사업을 추가했으며, 상임이사 명칭을 부회장으로 변경하고,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 연장시켰다.



                                                 제23차 개정, 복권의 통합적 관리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해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복권위원회

                                              로 일원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중앙회의 사업이었던 녹색복
                                              권의 발행 규정(산림조합법 제108조 제1항 제7호)을 삭제했다.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률에 의해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
                                              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 시행일인 2004년 4월 1일부터 5년간 복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4차 개정, 조직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개편

                                                 [시행 2005. 5. 1.] [법률 제727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상임인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이 없던 것을 장기 재직할 경우 선

                                              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부실대출 등의 우려로 연임을 제한했다. 상임인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 선거관

                                              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고, 부실조합, 부실 우려 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산림청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위

                                              촉하는 자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선출방법을 개선했으며,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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