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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의 분법화는 시작됐다.
                  1990년대부터는 산림 정책 기조가 녹화 정책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됐다.

               「산림법」 개정(1990년)을 통해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이 법제화되면서 산림청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았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산지의 자원화, 임

               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산림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일부를 분리해 분법화하는 개정이 여러 차례 진

               행됐다. 우선 「임업진흥촉진법」(1997년)을 제정하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1년), 「산림기본법」(2001년), 「산지관리법」(2001년) 등 4개의 법률을
               차례로 제정했다.

                  「임업진흥촉진법」은 2002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됐으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법」(2005년) 등도 제정됐다. 특히 「산림법」 분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

               렴한 결과, 「산림기본법」을 필두로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을 제

               정하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체계를 갖췄다.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을 폐지하고 3개의 법률로 분법화해 기능에 따른 산
               림 관련 법체계를 완성함에 따라 45년 만에 「산림기본법」을 주축으로 분야별 전

               문화된 12개 법률체계를 갖추게 됐다. 2009년 6월, 「산림보호법」을 제정함으로
               써 분법화를 완료했다.

                  이후 2011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2년에는 기후변화와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
               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5년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과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
               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2017년에는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

               업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 증진, 산림자원 보호, 산림경영과 산업육성, 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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