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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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분・신설하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산지전용부담금과 수입임산물관세액
                                              전액 상당액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

                                              ・출연・융자로 하고, 시행일은 1999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법안보다는
                                              수정돼 임업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포함한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이 완료됐다.






                                                 04. 예산 및 기금 관련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정과 개정

                                                 1991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4399호)은 농
                                              어촌 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 특별세 전입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사업과 조성재원이 서로 중
                                              복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을 통합함으로써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2차 전부개정(1994. 8. 1.)을 통해 농
                                              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또한, 1997년 4월 10일 일부개정한 개정법

                                              (1999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1999년부터 연간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임업전
                                              용으로 투자될 수 있게 됐다. 「임업진흥촉진법」에서의 기금은 산림청장이 관리하

                                              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의 계정은 농림부 장관이 관리하게 되나, 용
                                              도 면에서 임업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지출 재원 면에서는 기금과 사업계

                                              정과의 성격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낙후성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임업에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의 구조개선,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및

                                              임산물 유통・가공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업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했다. 이
                                              는 우리나라 임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쾌거일 뿐만 아니라 침체됐던 우

                                              리 임업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임업진흥촉진법상의 임업진흥기금은 정부의 기금통폐합 방침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어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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