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산림조합60년사
P. 191

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3절 _ 관계법의 발전과 분화



                                              사방사업령」, 「조선목재통제령」 등이 활용됐다.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이 남하하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난방・취사용 연료와 주

                                              택・산업시설 복구 등의 자원을 산림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무
                                              질서한 벌채와 도벌로 산림의 황폐가 극심했다. 이에 산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1951년)을 공포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산림 정책이 재개

                                              됐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산림보호를 위한 경찰의 업무를 강화하고 산림보호 업
                                              무 촉탁제를 실시해 전국 마을 단위로 산림계가 조직되었고, 황폐임야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산림계를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했다.






                                                 02. 「산림법」 제정과 산림 정책의 법제화

                                                 1960년대 산림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됐는데 조림사업과 보호사
                                              업이다. 조림사업은 황폐지의 복구를 위한 대단지 조림사업 연료림 조성과 관리・

                                              사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됐고, 보호사업으로는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산불방
                                              지, 화전정리사업, 보안림 정책 등이 시행됐다. 이들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법제화를 통해 산림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년)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입목의 무허가 벌채,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피
                                              해와 부정 임산물의 운반 등이 지속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미리 정해진 벌채 허용

                                              량 범위 안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남벌에 대해 엄격한 처벌 등의 내용

                                              을 담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년)이 제정됐다.



                                                 「산림법」(1961년)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山林法)」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산림 관
                                              련법으로,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산림법」의 부칙에 따라 일제하 산림행정의 근간을 이룬 「삼림령(森林令)」
                                              (1911년) 등 옛 법령이 모두 폐지되면서 일제의 잔재로 남아 있던 임야제도가 비


                                                                                                             189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