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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1996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임업경영부문의 자금신청액은                         「임업진흥촉진법」(안) 주요 내용
               8,808억 원에 달했고, 임업구조개선자금을 포함하면 1조 2,595억 원에 이르렀다.                    •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협

               그러나 이에 대한 자금지원은 고작 26%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기금이 절대 부족                          업경영・대리경영, 겸업임업・전업임업・기업임
                                                                                     업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
               했다. 또한 융자금 이자율 3%보다 산림투자 수익률이 훨씬 낮아 산주들의 산림                         •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구조 및 유통
                                                                                     구조 등 임업의 구조개선 및 임산물가공업에
               경영 의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구조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타개
                                                                                     대한 지원 시책 수립・추진
               하기 위해서는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                         •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실시
               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진흥촉진법」(현 「임업 및 산촌 진흥촉                       •  지역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본문 제5장 제24조, 부칙 제6조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독림가로 육
               구성된 「임업진흥촉진법」(안)이 1995년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몇                      성, 지원
                                                                                   •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번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1996년 10월 25일 국회에 이송됐다.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
                                                                                     해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해 지역임
                                                                                     업 진흥 촉진
                  「임업진흥촉진법」 제정과 개정                                                 •  임업구조개선 재원 등 임업투자 재원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해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임업진흥촉진법」(법률 제5325호)은 임업의 구조개
                                                                                     「산림법」의 산림개발기금을 폐지해 이 법에
               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                             흡수・통합하도록 규정
               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가 급

               선무였다. 하지만 「임업진흥촉진법」(안)에는 산림법상의 산림개발기금 재원만을
               이 법에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연간 조성가능액 약 250억 원의 재원 규모로

               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 임업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임업진
               흥기금 재원의 확대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임업진흥기금 재

               원 확대를 포함한 산림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해 「임업진흥촉진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산림개발기금만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 법안에
               임산물수입관세액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전액을 그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해 산주가 안심하고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총의 안은 각 부처 간의 이
               해관계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개정 취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을 신설해 임업

               구조개선, 임산물가공업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
                                                                                   1999.
               성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임업진흥사업계정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과 구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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