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산림조합60년사
P. 185

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2절 _ 산림조합의 경영체제 및 임업단체활동



                                              급여 배율로 개정했다.
                                                 1995년 9월에는 중앙회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복지증진사업에 사

                                              용함으로써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사업은 대
                                              부사업, 학자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 임직원 체육활동 동우회 지원, 복지시설 구입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체육행사 및 임직원 동우회 활동 지원, 임직
                                              원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07.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대의원대회)을 비

                                              롯해,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구가
                                              별도 규정된 기능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활동을 한다. 대의

                                              원은 중앙회 직제규정에 따라 각 조직단위에서 조합원 10명당 1명을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노동조합의 모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

                                              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상무집행위

                                              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노동조합의 실무를
                                              담당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에 규정한 임원선거 및 각종 선거 관리를 담당하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임원선

                                              거사무 종료일까지 운영되는 임시기구이다. 노동조합 임원(정・부위원장, 사무처

                                              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초대 노동조합(1992. 4. 24. ~ 1995. 4. 23.)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은 1992년 4월 24일 29명의 발기인이 설립총회를
               초대 노동조합 집행부
                                              개최해 5월 6일 송파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
                   직책            성명
                  위원장           강대재           으로 출범했다. 초대 노동조합은 1992년 9월 1일 산림조합중앙회 최초의 단체협
                 부위원장         최인구, 조규봉
                                              약이 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차이를 노사 간의 대화와 타
                 사무국장           박은규
                 회계감사         이경렬, 설동근        협으로 극복하고 노사 동반자적 인식을 확산시키며 노동조합의 터전을 마련했다.


                                                                                                             183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