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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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04. 분야별 위원회
                  중앙회는 각 분야별 3개 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경제사업발전위원회, 상호금

               융사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산림조합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자문을 위해

               2020년 6월 25일 설치되었다.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회 기획전략상

               무와 전국조합장협의회 지역별 대표 조합장 9명을 위원으로 하며, 중・장기 산림                         제1기 제도개선위원회
               조합 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도・경제・신용사업부문에 필요로

               하는 사항, 그 밖에 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기 제도개선위원회를 거

               쳐 2021년 6월 28일부터 제2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사업발전위원회는 산림조합의 경제사업분야 중장기 발전과 질적・양적

               성장,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 1일 설치되

               었다.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회 경제사업상무와 지역별 조합장 9명을                         제2기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산림사업과 유통사업 분야 중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상호금융사업발전위원회는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과 이에 필요한 각종 법・제도 개선으로 경영・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조합 본연

               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21년 7월 1일 설치되었다.(「산림조합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예규」에 따라 2018. 9. 28. 최초 설치되었고, 예규 폐지 이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회 상호금융상무와 지역별 조합장 9명을                         경제사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산림조합금융의 질적・양적 성장 및 환경개선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05. 전산정보시스템

                  전산 조직의 확대와 시스템의 발전
                                                                                   상호금융사업발전위원회
                  산림조합의 전산화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별업무 차원에서 조사・통계
               업무와 보고서 작성 등을 개인용 컴퓨터로 활용하는 정도였고, 일부 업무의 경우

               는 전산화를 추진했으나 자료처리 수준에 불과했다.

                  1993년 6월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일선 조합에서 상호금융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 정책자금업무 등의 취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 간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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