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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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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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경영체제 및 임업단체활동
01. 기구조직
산림조합중앙회는 조직 및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직제규정에 따
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직 및 직원의 직무에 관해 법령・정관
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 조직으로
본부를,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역본부・사업소・연수원・훈련원・국외사무소 등
의 지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는 지사무소와 회원조합을, 지역본부는 관할구역
내의 회원조합을, 사업대표이사는 부서 및 지사무소를 각각 관할한다.
각 부서는 ①교육지원사업부문(기획조정실・인사총무부・회원지원부・문화홍
보실), ②경제사업부문(산림경영안전부・유통지원부), ③상호금융사업부문(상호
금융수신부・상호금융여신부・자금운용부・IT전략부)에 속하고, ④사업대표이사
직속으로 리스크관리부・연구개발팀을 두었다. 이외에 총회・이사회 사무국・감사
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비서실이 있다.
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으로는 각 도에 9개
지역본부, 9개 사업소(산림자원조사본부・산림종합기술본부・산림사업본부・산림
사업본부 동부사업소・산림사업본부 남부사업소・산림버섯연구소・임산물유통센
터・중부목재사업본부・동부목재사업본부)를 비롯해 임업인종합연수원과 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이 있으며, 자회사로 SJ산림
조합상조㈜, PT.KIFC(인도네시아 자회사), 산림조합VINA(베트남 자회사)가 있
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협의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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