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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
                  2020년 들어 중앙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사업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해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

               업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산림사업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제는 산림사업 실행주체인 산림조합, 법인단

               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산림사업은 관련 법

               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 임

               도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기능인영림단 등과 도급계약을 통해서

               시행해 왔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은 그동안 도급금액에 대한 사
               회보험료가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사후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산림분야 사후정산제

               도가 도입되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가량

               경감돼 결국 산림사업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회는 2019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산림청과의 산림업

               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산림청
               에서는 이를 수용해 산림사업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9년 산림사업에 근거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서 산림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2020년 5월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했고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
               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 산림사업에 종사하

               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근로자
               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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