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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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2절 _ 산림조합의 경영체제 및 임업단체활동



                                                 02. 재무구조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회원의 교육・지원사업, 임산물 유통 등

                                              임업경제사업, 신용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 재무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수익회계와 비수익회계로 구

                                              분된다. 일반회계는 ①신용사업회계, ②일반사업회계, ③교육사업회계, ④지원사
                                              업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는 ⑤상호금융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수익회계는 일반회

                                              계 가운데 ①신용사업회계, ②일반사업회계, ③교육사업회계, 그리고 ⑤상호금융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비수익회계는 일반회계 가운데 ④지원사업회계를 말한다.
                                              또한, 특별회계와 유사한 기금, 즉 ⑥조합상호지원기금, ⑦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기금, ⑧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⑨산림묘포재해공제기금, ⑩상호금융예

                                              금자보호기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재무구조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중앙회의 전신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가 1962년 법인으로 발족되면서 시작됐다.
                                              ①신용사업
                                              정부대행사업인 정책자금대출금을 중앙회가 차입해 조림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산
                                              주와 임업인에게 융자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일반사업
                                              임산물의 수집・판매, 각종 산림사업(국산소경재 활용을 통한 목재공급사업 및 국산재 가공기술개발, 산림버섯
                                              재배기술개발, 우량품종 육성, 우수종균의 생산 및 안전한 공급, 각종 산림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③교육사업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지원사업
                                              임업기술지도사업 등 정관에 열거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조합 상호금융예탁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⑤상호금융특별회계
                                              조합 상호금융예탁금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계정 기금과 공제사업
                                              ⑥조합상호지원기금
                                              중앙회와 조합이 출자해 조합・중앙회 및 자회사의 사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972년 설치・운영하고 있다.
                                              ⑦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중앙회와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 및 사망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임직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
                                              리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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