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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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⑧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산림용 묘목 생산자인 조합과 양묘협회 회원조직 상호 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묘목수급계획에 따라 공
               급한 묘목대의 일정률을 공제료로 부담한다. 산림용 묘목생산 관련 재해발생 시 재해조사 내용의 심의 등을 통해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사업 추진과 우량한 묘목 생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1년 설치・운영하고 있다.
               ⑨산림묘포재해공제기금
               화장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에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1984
               년부터 2004년까지 이익금의 일부인 49억 6,000만 원을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중앙회에 기탁했다. 중앙회
               는 기탁목적 및 산림자원조성기금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경제적・공익적 목적을 위해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
               의 공동경영림에서 조림・육림 또는 임도사업 등에 투자했다.
               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산림조합법」 제116조(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조합원(비조합원 포함)이 조합에 납입한 예・적금에 대하여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
               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03. 감사제도

                  중앙회는 1962년 5월 18일, 특수법인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발족해 비상임
               감사제도하에 감사실에서 전국 159개 조합을 감사했다. 감사대상은 양묘사업, 연

               료림 조성사업, 경제수 조림 및 육림, 갈저 생산 등 부산물 생산사업 실행 적정 여
               부와 회계 및 예산 집행사항이었다.

                  1973년 8월, 산림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에 상임감사제도가 신설돼 상임감사

               소속 감사실에서 중앙회 및 전국 조합에 대해 감사업무를 실시했다. 이후 1980년
               1월, 「산림조합법」이 제정・공포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중앙회장이 조합의

               지도와 필요한 지시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까지 직제규정 제9조 제4항에 조합감사에 관한 사항

               을 감사실 업무 소관으로 규정하여 조합 감사를 수행했지만 조합에 대한 감사업

               무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직제규정 개정으로

               1994년 4월 1일자부터 조합에 대한 감사업무가 상임감사 부속실에서 조합 지도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영림지도부로 이관됐다. 또한, 각 도지회에 지도검사과를
               두어 조합에 대한 지도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1995년 2월 22일, 중앙회 직제규정 개정으로 조합의 감사업무가 기획실로 다

               시 이관됐다. 기획실은 조합의 지도감사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수시감사로 세
               분화했다. 대상업무 감사 범위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비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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