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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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2절 _ 산림조합의 경영체제 및 임업단체활동



                                              부정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개선과 시정 등의 조

                                              치를 취함으로써 조합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갔다. 아울러 업
                                              무분야별 지적사항과 처분조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조합 지도검사사례

                                              집을 발간해 조합에 배포함으로써 제반 업무집행에 크게 기여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협동조합 개혁방침
                                              에 따라 2000년 5월 1일, 임업협동조합이 산주와 산림경영자 조직인 산림조합으

                                              로 재출범하면서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근거해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장 소속하에

                                              발족하게 되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리가 직제규정 개정으로 당시 기획실(검사
                                              담당)에서 완전 분리됐다. 이후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인력 확대 등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14년에 조합감사위원회 감

                                              사실에 1개 팀(지도감사지원팀)을 추가 증설해 5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5년에는 2006년부터 운용 중인 전산상시감사시스템 대폭 수정・보완 및 여

                                              신 상시모니터링 운용, 2015년 12월 23일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서
                                              조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진단을 강화했다. 그리고 사고우려조합, 자산 규모가

                                              큰 조합에 대한 현장감사 지원을 하는 등 사전 금융사고 예방 및 조합 건전 육성을

                                              위해 직제개편을 통한 지도감사지원팀을 폐지하고 기획상시감사팀에 배속함으로
                                              써 4개 팀으로 운영했다. 2016년에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결과에 대해

                                              서 심사・분석하고 반복 지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인 감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9월에는 직제예규 개정으로 조합감사위원회 감

                                              사실에서 조합감사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3개팀으로 운영 중이다.

                                              조합 감사부서 변천

                                                     구분              감사부서명                    변경사항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발족과 함께 감사부서 신설
                                                1962.05.   1973.07.   감사실         ・비상임감사제도 운영
                                                      ~
                                                1973.08.   1994.03.   감사실         ・산림법 개정에 따른 상임감사제도 신설
                                                      ~
                                                                                  ・중앙회 상임감사 부속실에서 분리
                                                1994.04.   1995.02.  영림지도부(검사담당)  ・도지회 지도검사과 신설
                                                      ~
                                                1995.02.   2000.04.  기획실(검사담당)    ・직제규정 개정으로 기획실로 이관
                                                      ~
                                               2000.05.   2002.04.  조합감사위원회 부속실   ・산림조합법 전문 개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
                                                2002.05.   2020.09.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실  ・직제규정 개정
                                                      ~
                                                 2020.09.   현재       조합감사실        ・직제예규 개정으로 부서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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