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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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제5장 _ 공존 | 과거와 미래를 잇다                                                      제1절 _ 책임경영 강화와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화와 부녀화, 부재산주의 증가, 규제 위주의 산림    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필
               정책 등을 전체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임업
                                              요했다.
               경영이 침체 상태였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도
               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
                                                 산림은 대기정화, 수원함양,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
               꿔 온 임업인에게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
               면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경관 보전과 이산화탄소 흡수・저장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더
               됐다. 임업인들은 오랜 시간 산림을 가꿔오면서
                                              불어 임업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분야
               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유재산
               인 임야와 목재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받아 왔는     는 농・수산업과 달리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
               데,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더욱 적극
               적으로 친환경적인 임업활동을 추진할 요인을        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았다. 이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얻게 될 것이다.
                                              제도를 도입해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공익직접지불제를 위한 산림조합의 노력과 성과          그동안 농・어업부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

                                              었다. 그러나 임야에서 재배한 작물 등은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
               2019년 11월 15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SJ산림    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범위
               조합 1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약 36만 명 참여)
                                              가 대폭 확대됐으나, 임업부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임업부문의 직불제 도입을
                 2021년 7월 14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      통해 임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국회 전달 (약 36만 명 서명)
                                                 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년간 국회와 국민
                 2021년 10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제정안         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국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통과                          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
                 2021년 11월 11일                도적・재정적 준비도 갖춰진 상황이었다.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국회 본 회의 통과              또한, 그동안 임업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및 전국의 산림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중앙회는, 2019년 11

                                              월 15일부터 산주・임업인・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11월 15일부터 중앙회 전 기관과 전국
                                              의 142개 회원조합에서 일제히 전개, 주말 등산객이 많은 전국의 주요 명산에서

                                              산불조심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했다.

                                                 이어 2019년 12월 2일에는 국회에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
                                              자회견을 개최하고, 2021년 7월 14일 36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2019.12.                          마침내 임업인들의 염원이 현실화되어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
               산림조합·임업단체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이 공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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