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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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3절 _ 협동조합의 사업 확대와 산림경영 실현



                                              국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유 브랜드를 개발했다. 나아가 해외임
                                              산자원 개발을 위해 베트남에 진출하기도 했다.



                                                 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중앙회는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하면서 조합신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했다. 임업협동조합 출범과 함께 1994년 7월에 상호금
                                              융취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이후 직제개편을 단행해 1994년 4월 영림부

                                              업무를 회원지원부와 신설 금융부에 이관・조정했다.

                                                 1994년 5월 신용사업 취급에 관련한 요건을 정한 ‘신용사업업무운용준칙’이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금융부는 준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1차 연도인

                                              1994년 신용사업취급예정조합 15개 조합 중에서 최종확정된 13개 조합을 대상으

                                              로 임・직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아울러 신용사업 취급을 위한 점포 확보 등 제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994년 11월 25일 경기도 파주시조합과 이천시조합에서 최초로 금융점포 개
                                              점식을 거행하고 신용사업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마침내 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

                                              업이 시작됐다.



                                                 중앙회 신용사업

                                                 1994년 상호금융업무를 최초로 개시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중 의무예치금인 상환준비금과 대출을 실행하고 남

                                              은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조합의 상호금융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그 후, 금융시장의 급변에 따라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변화가 심화되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자, 2000년 5월 중앙회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제

                                              한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조합이 예치해야 하는 여유자금의 하

                                              한 비율을 정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적어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조합의 자금운용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여유자금의 운
               1994.11.25. 파주군임업협동조합 상호금융업무
               개점식                            용에 따른 다소의 위험은 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조합은 무리한 예수금 유치를 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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