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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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3절 _ 협동조합의 사업 확대와 산림경영 실현
합복권이 발행됨으로써 인터넷 녹색복권의 발행・판매를 중단했다.
2002년 12월 2일 발매한 온라인 연합복권은 추첨식이나 즉석식 복권에 비해
구매인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발행량 및 판매량에 한도가 없으며, 추첨 직전까
지 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발매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04년 3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으로 기존 「산림법」에 근거했던
산림조합에서 발행한 녹색복권
발행 주체가 변경되어 판매수익 전액을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가 관리하게 됐
으며, 2006년 4월 17일 연합복권(로또)이 발행됨으로써 녹색복권 발행・판매를
중지했다.
녹색자금의 운용과 이관
산림환경 기능 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과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녹색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기금과 달리 순수 민간자
본의 출연금으로 설립됐다. 그 수익 재원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녹색복권
의 발행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금의 지원 용도 또한 녹색자금 사용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이나 공해방지를 위
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됐다.
녹색자금의 운용은 녹색자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산림청
장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녹색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인 2004년 3월까지의 복권판매
수익금과 2004년 4월 이후의 복권기금배분금액 등으로 1,707억 8,900만 원을 조
성했다. 또, 2006년 8월 5일 산림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총 161건의 사업에 543
억 7,100만 원의 산림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행했다. 타 복권과 차
별화를 시도하고, 각종 공익적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 기여했다.
2005년 8월 5일 「산림법」의 분법화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색자금 운용관리주체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장으
로 변경됐다. 2006년 8월에는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녹색자금을 산림청으로
이관했다. 운용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던 녹색복권사업소 인력
2003.02.04. 녹색자금운용심의회 5명과 녹색자금 1,131억 4,300만 원을 산림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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