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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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3절 _ 협동조합의 사업 확대와 산림경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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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사업 확대와


                                              산림경영 실현











                                                 01.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와 수탁업무 종료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는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훼손하고자 할 때,
                                              해당 산림의 대체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를 산림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0년 7월 14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행 당시에는 보전임지
                                              에 한해 징수했으나 「산림법」 개정법(1991. 11. 22.)과 개정령(1992. 2. 22.)이 공포

                                              됨에 따라 모든 산림에 대해 부과했다.

                                                 또한, 산지전용부담금은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1992년 2월 22일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전용부담금’이라는 명칭

                                              으로 신설됐다. 기업이나 개인이 농지와 산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투자기관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

                                              과된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림비와 동일하게 전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 시 부과・징수했다.

                                                 대체조림비는 시・도의 산림과장과 영림서 서무과장이 징수하고, 전용부담금

                                              은 시・도의 농어촌개발(지역경제)국장과 영림서장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이라는 관직을 지정받아 징수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에 대해 이중적 처

                                              분을 내렸다. 또, 대체조림비는 한국은행 산림개발기금회계, 전용부담금은 한국

                                              은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필요 이
                                              상의 불편과 부담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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