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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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후 1좌당 5,000원, 1인 한도 1만 좌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
               금액은 1좌당 1만 원, 한도는 2만 좌 이내였다. 아울러 회원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도
               모해 나갔다.




                  경영 책임 규정                                                         1994.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100회 정기총회
                  조합의 임원 가운데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상무이사직을 폐지하고, 간부직원으

               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전무 1명과 상무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회

               도 상임이사의 정수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합과 중앙회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은 임원에 대해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업의 토대 구축

                  임원진 구성과 조직개편을 마친 임업협동조합은 먼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임업기술지도와 조림, 육림, 산림보호, 임도시설 등 산림시책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휴양림, 산림박물관, 수목원,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한 생활
               물자 구매사업과 공동이용사업, 판매사업, 상호금융업무 등 경제사업분야에서도

               토대를 구축했다.

                  중앙회는 기존의 사업에 더해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기능을 강조했다. 회원조
               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과 조사・연구・홍보사업, 교육훈련을 비롯해 회원조

               합과 그 구성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와 공동사업, 회원조합을 위한 신용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편, 회원조합의 사업종목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

               업을 신설했다. 조합원 상호금융체제를 확립하게 되어 임업자금 및 가계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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