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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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를 해결하는 한편,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주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
               하고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산지자원화 정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동조합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했다.



                  임업협동조합 출범의 의의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산지자원화계획을 수행하며 가치 있는
               산림자원 개발에 집중했다.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산림행정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산림조합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산림 정책사

               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협동조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1993년 6월 11일 탄생한 「임업협동조합법」은 그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산

               림조합법」의 6차 개정을 거쳐 마련한 이 법을 기틀 삼아, 같은 해 12월 12일 민간

               이 주도하는 임업협동조합이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임업인을 대변하는 중추적 역
               할로서 조합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993년 12월 10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임업협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현판식이 열리고, 이어 전국 9개 도지
               회와 141개 조합에서도 12월 13일부터 일제히 현판식을 거행해 임업협동조합의

               탄생을 전국에 알렸다.

                  산림조합은 「임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산림녹화와 산림보호를 목
               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을 동원하여 조직한 산림계 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

               나 임업협동조합 시대가 개막되자 「산림조합법」의 명칭은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변경되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

               회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 조직체계도 달라져 산림계・조합・중앙회 3단계에서

               조합・중앙회 2단계로 단순화했다. 산림계는 자율적으로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
               도록 했으며 그 운영은 종전(1993. 6. 11.)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조합의 구성원은 협동력 강화와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소유자

               와 현지주민’에서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로 호칭을 통일했다. 다만 법 개정
               당시의 산림계원은 산림계가 해산되는 날까지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했다. 산림녹화사업이 완료되고 산림경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단계에 이르자 산

               림조합의 조직 또한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체제
               로 개편한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을 통해 산지자원화의 실현 기                         1993.12.10.  임업협동조합 발족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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