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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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민주화와 경영의 효율화,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육성,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협동조합 간 협동 등이었다.

                  이 같은 개편안을 기본으로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을 자율적・민주적 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한 「임업협동조

               합법」 제7차 개정법이 1994년 12월 22일(법률 제4822호) 공포됐다.

                                                                                   1995.10.10. 임업진흥촉진법 공청회
                  임업진흥기금 재원 확대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방안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산림개발기금의 규모가 목적을 달성하
               기에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므로 기존의 산림개발기금 재원에 임산물 수입관세액

               과 산지전용 부담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임업계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1997년 4월 10일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임업계의 숙원이던 임업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업

               진흥사업 계정을 구분 신설함으로써 산지전용부담금과 수입임산물 관세액을 임
               업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1991년)을 개정

               해 임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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