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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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법」을 개정(1994. 12. 22.)해 중앙회로 하여금 대행
               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거쳐 1996년 1월부터 중앙회에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
               했다.

                  그러나 2001년 정부에서 법정 준조세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제도

               를 통폐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
               라, 산림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어 중앙회에서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

               비 수납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02. 녹색복권 발행과 녹색자금 조성・운영

                  추진 배경
                  투자예산의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애써 가꿔 온 산림이 자원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림법」 개정을 통해 녹색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녹색복권’을 발행하
               게 됐다.

                  중앙회는 1998년 12월 녹색복권발행준비자료조사팀(3명), 1999년 2월에 다시

               녹색복권발행기획단(6명)을 발족하여 미비한 법률관계를 보완하고 자체 복권 관
               련 제규정을 정비했다. 같은 해 3월 녹색복권발행기획단을 녹색복권사업본부로                           1998.09.03. 녹색복권제도 도입에 관한 산림법
                                                                                   개정 공청회
               확대개편하고 복권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1999년 9월 9일 제1회 녹색
               복권을 발행했다.




                  녹색복권의 발행과 판매 실적
                  녹색복권 발행 당시 기존 7개의 복권발행기관이 국내 시장을 분할 점유해 경쟁

               이 날로 치열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복권의 수요 증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1999.09.07. 녹색복권 발매 기념식
               판매 기반이 취약한 녹색복권의 시장 신규진출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녹색복권 고유 이미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강하게 부각시켜 차별화했다.

                  2001년 11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인터넷 녹색복권사

               업은 2002년 5월부터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총 605억 원을 발행하고 232억 원
               을 판매해 발행계획 대비 40%의 실적을 기록했다. 2006년 8월 21일, 인터넷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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