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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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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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영업실적 상승,
업계 선두주자 도약
01 서울지사 설립 및 지방 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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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설립과 경쟁력 상승
19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1991년 감
정평가법인 출범 당시 수도권 지사는 15인, 기타 지역 7인으로 규정되
었던 설립 요건이 수도권 10인 이상, 광역시 7인, 기타 지역은 5인으로
사원 수 충족 요건이 완화되었다.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법
1996. 인의 지사 설립을 용이하게 유도함으로써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
서울지사 현판식
이었다.
그러나 제일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지사 설립 요건 완화라는 본래의 취
지와 무색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다. 기존의 경인지사에서 5명, 천
안지사에서 2명의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줄이는 결정의 도화선이 되었
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지사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삼은 것이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원은 지사에겐 생존의 문제였기에 본사에서도 이
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고, 지사에서 감원된 감정평가사를 본사에서 이
적받는 것만이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본사도 이미 23명의 감정평가사
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평가사 7명이 합류하면, 다른 법인과 2장 | 감정평가법인의 출범과 업무영역의 확장
비교해 본사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불 보
듯 뻔했다.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제일은 고심 끝에 지사의 슬림화를 통한 흑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