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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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실적 상승,

               업계 선두주자 도약















                                              01   서울지사 설립 및 지방 조직의 정비


                                                                                                              055
                                              서울지사 설립과 경쟁력 상승
                                              19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1991년 감

                                              정평가법인 출범 당시 수도권 지사는 15인, 기타 지역 7인으로 규정되
                                              었던 설립 요건이 수도권 10인 이상, 광역시 7인, 기타 지역은 5인으로
                                              사원 수 충족 요건이 완화되었다.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법

               1996.                          인의 지사 설립을 용이하게 유도함으로써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
               서울지사 현판식
                                              이었다.
                                              그러나 제일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지사 설립 요건 완화라는 본래의 취
                                              지와 무색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다. 기존의 경인지사에서 5명, 천

                                              안지사에서 2명의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줄이는 결정의 도화선이 되었
                                              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지사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삼은 것이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원은 지사에겐 생존의 문제였기에 본사에서도 이

                                              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고, 지사에서 감원된 감정평가사를 본사에서 이
                                              적받는 것만이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본사도 이미 23명의 감정평가사
                                              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평가사 7명이 합류하면, 다른 법인과                           2장 | 감정평가법인의 출범과 업무영역의 확장

                                              비교해 본사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불 보
                                              듯 뻔했다.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제일은 고심 끝에 지사의 슬림화를 통한 흑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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