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191
평가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감정평가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2조) 현재의 이용상황인
골프장을 기준으로 현황 감정평가한다. 개량비(골프장 조성공사비)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테마사 | ‘제일’이 ‘제일’했다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에 편입된 국·공유지의 매각평가는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닌 골프장의 현재 상태대로의 가
격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중앙관서의 장 등에 의하여 인정
되는 개량비를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감정평가 시 이를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등 공공용지의 감정평가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공공용지]에서는 “① 도로·공원·
운동장·체육시설·철도·하천의 부지, 그 밖의 공공용지는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다. ② 공공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된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용지를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이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상기 기준 제①항에 따라 용도
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그러나 국·공유지 중 공공용지(행정재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공공용지가 편입되어 유상 처분 또는 무상 양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공공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처분되는 것으로 해당 공공용
지의 용도폐지 또는 이용상황의 전환을 전제하여 인근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공도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인 국·공유지를 실무적으로 ‘사실상의 공도’라고 하며, 기능상은 사실상의
사도와 유사하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공도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191
공도의 감정평가(인근의 표준적 이용상황 기준) 방법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사실상의 사도의 감정
평가로 요청한 경우, 사실상 사도의 감정평가(표준적 이용상황의 1/3 이내) 방법을 적용한다.
국·공유재산 처분 목적의 감정평가를 포함한 모든 감정평가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방
법 및 이론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과거의 평가 관행에 얽매인 감정평가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제일의 지난 50년은 감정평가업계에서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적 적용을 개선·발전하는데 기여
했다고 자부한다. 제일의 앞으로 50년 역시 항상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감정평가업계를 선도
해 나갔으면 한다. Theme 2 | 제일이 걸어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