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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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형자산은 미래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적용하기에 보고
서 대부분이 예측치로 채워져 있다. 예측은 과거 산업의 통계치, 고객 또는 유사기업들의 과거 실적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예측한 해당 산업의 추정치에 근거할 수 있고 그렇게 예측된 수치들은 ‘보고’ 과정에서 그 근거
가 명시되어야하며 동시에 해당 수치의 한계가 분명히 적시되어야 한다.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감정평가사는 고객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숨기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고객이 제시
하는 정보는 최대한 검증하겠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객에게는 언제나 본인이
게 가장 유리한 결과값이 있을 것이고 해당 결과값을 유도하기 위해 때로는 평가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를 유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왜곡하기도 한다.
5년쯤 전 필자가 평가한 영업권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 조사국에 불려갔던 기억이 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들
이 불시에 회사에 들어와서 개인 PC와 메일을 허락도 없이 뜯어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했다. 조사
국에 불려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고압적인 분위기 속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고객이 역외탈세로 조사
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업권평가 보고서가 일정부분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몰랐던 사
실이었고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되었던 건이라 고객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숨 막히
는 조사과정에서 숨통이 트였던 순간은 “당신 보고서는 평가의 조건, 가정, 한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건건이 적어놔서 이 보고서 자체로 문제를 엮을 수는 없다. 다만,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니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조사관이 말했을 때였다.
주관의 개입이나 막연한 예측은 언제나 위험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컨설팅사나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그 목
적이 자문 목적, 자산의 손상검토 목적인 경우가 많아 국세당국, 공정위,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결과값
그대로를 책임져야 하는 평가법인보다는 내용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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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파트는 우리 보고서보다 더 구구절절하다. 본인의 예측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분명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주관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매너리즘과 반복된 습관, 문제가 생길 리 없다는 안일한 낙관
은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평가자 개인과 법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그렇겠지
만 미래의 예측치가 내용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무형자산평가 보고서는 평가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책
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평가업의 근간은 여전히 토지 등의 유형자산이지만 무형자산의 비중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제적 가치 측면에
서 이미 유형자산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제일 5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 펼쳐질 50년 미래를 기대해
보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사에게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지향적
키워드이다. 미래의 감정평가사에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평가대
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를 비롯한 제일 구성원들의 무형자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 실무
적 도전이 필요하다.
08 OCEAN TOMO,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2020 11 『K-IFRS』 제1038호
09 HOULIHAN LOKEY, 2019 and 2020 Purchase Price 1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감정평가 실무기준’
Allocation Study, 2021 650.3.3.1, 650.4.3.1
10 Developed Technology, IPR&D, Trademarks and Trade
Names, Customer-Related Assets, Other Identified Intangible
Assets
50 Years History of 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