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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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에 이해가 있다면 순운전자본의 증감액이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부의 FCF를 추정하여 산정한 가치는 영업가치(Operating Value)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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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기에 대상 기업체 또는 사업부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비영업 자산)과 부채(비영업 부채) 를 추가로
감안하여 최종 기업체 또는 사업부의 기업가치 또는 자기자본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즉, 기업체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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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FCF를 산정하여 추정한 영업가치(Operating Value)에 비영업 자산(Non-Operating Asset)을 가산한 가
치가 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전체가치(Enterprise Value)가 되며, 여기에 비영업 부채(타인자본, 이자부 부채,
Debt Value)를 차감하면 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자기자본 가치(Equity Value)가 된다.
따라서, 영업권의 가치는 사업체(또는 사업부)의 전체가치에서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거
나, 사업체(또는 사업부)의 영업가치(Operating Value)에서 영업투하자본(영업자산-영업부채 = (영업용 자산
+비영업용 자산) - (영업용 부채+비영업용 부채) = 양수도 대상 순자산(자본))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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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가대상 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대차대조표상 기준시점 현재 05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산중 재고자산이 포함되나 사례의 사
의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는 감정평가목적이 특 업부는 재고자산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였으며, 운전자본(working
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세무목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capital)의 추정 항목은 대상 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영업상황을 고려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한 순자산가치법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 평가자가 현금흐름의 중요성 측면에서 항목을 정하면 될 것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며, 그렇지 않다면 양수도 이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후 변동이
02 일반적으로 수익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광의의 영업권으로 없는 것으로 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PPA와 같이 식별가능한 자산에 대한 평가 06 여기서의 사업부 가치는 비영업자산과 비영업부채를 모두 반
의 경우와는 비교하여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이다. 영한 결과이므로 결국 수익방식에 의한 자기자본 가치라 할 수 있고,
03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양수도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0” “기준시점 현재 장부상 자본가액+기타 무형의 가치(광의의 영업권
으로 양수도 되나, 그렇지 않고 양수도하는 경우 대상 사업부의 영업 가치)“이다.
특성 상 필요할 경우 양수도 되는 부분 만큼을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 07 일반적으로 비영업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영업용 현금
금으로 반영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영업활 제외), 장단기 금융상품, 매도가능 증권 등 투자주식, 투자부동산, 대
동과 관련 없는 비영업 자산”으로 보고 추후 사업부의 영업가치에 가 여금 및 회원권 등을 의미하고, 비영업 부채는 이자부 부채(차입금)
산하여 사업부의 전체가치 산정시 반영한다. 로 장단기 차입금, 사채, 금융리스부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
04 여기서 시가 감정평가의 대상 자산 및 부채는 상증세법에서 채, 부채로 분류된 우선주 등을 의미하나, 각 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에 대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를 평가자가 판단
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이다. 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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