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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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를 위한 FCF(Free Cash Flow)법의 이해
김정식 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1. 개요
관련규정 및 실무기준에 따르면 영업권 감정평가는 수익방식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수익방식 중 FCF법을
적용하여 평가대상 회사(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재무제표상 가치(사업체 또는 사업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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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B/S)상 전체가치 또는 자기자본가치) 를 차감하여 영업권 가치 를 평가하고 있다. 수년간 사업체 또는 사
업부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상당수의 평가자들이 FCF를 추정할 때 단순하게 “세후영업이익-/+
순운전자본의 증감(△WC)+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의 산식에만 초점을 두어 양수도 되는 자산 및 부채항목
과 매출액 및 관련 비용간 유기적인 관계와는 무관한 순운전자본의 증감 추정,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 지출의
추정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2. 사례를 통한 영업권가치의 산정
가. 양수도 대상 순자산의 확정
다음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사업부 양수도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양수도 기준시점 현재의 자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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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내역인데, 일반적으로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는 최종 실사 후 양수도 대상 B/S를 확정하게 되며, 대상
사업부의 양수도 대상 순자산은 ‘약 10억 1,200만 원’이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최초 제시 조정액 조정 후 B/S 조정 사유
I. 자산 1,346 1,385
1.유동자산 1,181 1,237
1.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0
1.2 매출채권 1,023 148 1,171 누락된 매출채권 추가, 사업부 무관 대손 삭제
1.3 선급금 138 △92 46 사업부와 무관한 선급금 제외
1.4 선급비용 21 0 21
2. 비유동자산 164 148
2.1 유형자산 0 4 4 사업부 관련 시스템 운영 서버 등 추가
2.2 기타무형자산 164 △20 144 서비스 종료 대상 무형자산 제외
II. 부채 433 374
1. 유동부채 348 374
1.1 매입채무 37 0 37
1.2 선수금 311 26 337 타 부서 채무 기재 차감, 사업부 충전잔액 가산
2. 비유동부채 86 0
2.1 확정급여 부채 234 △234 0 퇴직급여 인수대상 부채에서 제외
2.1.1 사외적립자산 △148 148 0 퇴직급여 인수대상 부채에서 제외
순자산 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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