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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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식별”가능한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에 부딪힌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일종의 무형자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650.권리’에서도 이들 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경우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포괄적 영업권으
로 묶어서 평가하거나 평가를 반려하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고객이 원하는 ‘식별’에 실패하였음을 의미 테마사 | ‘제일’이 ‘제일’했다
한다. 분명히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회계법인에서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자신 있게 구분 측정하여 제
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기업 활동이 복잡해질수록 무형자산의 종류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자신 있게 ‘식
별’하여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대상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영업권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 관계 법령 및 기준서도 다양한 무형자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사의
‘식별’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평가법인 업역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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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측정(Measurement)’은 다른 말로 평가방법의 적용을 의미하며 관계법령 및 기준서 상 수익방식
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다기간초과이익법과 로열티절감법이, 영업
권의 경우 잔여법이 주로 사용된다. ‘측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는 고객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상 매출과 영
업이익의 달성가능성 문제, 대상 무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문제, 적정할인율 적용의 문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내용연수의 경우 보통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저작권은 70년간 존속한다. 상표권은 10년 단위 갱신에 의해 사실상 반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내용연수이며 수익방식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효익 창
출기간인 경제적 내용연수와는 별개이다. 감정평가서 심사를 하다보면 어떠한 근거자료나 검토 없이 법적 존
속기간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적용하거나, 고객사의 회계정책상의 상각기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 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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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평가사 주관에 따라 5년, 10년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경제적 내용연수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측정’에는 무수한 예측변수와 가정이 사용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 감정평가사 몫이다. 별다
른 고민 없이 평가 선례를 따른다거나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기 보다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산업통
계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논문과 이론서를 충분히 학습한 뒤 고객이 제시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나름
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변수들을 결정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평가방법의 적용 또한 단순한 형태의 다기간초과이익법이나 로열티절감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노
동력(Assembled Workforce)의 경우 채용비용과 교육비용에 근거한 대치원가법, 고객관계의 경우 기존고객
기반 매출과 이탈율을 고려한 변형된 다기간초과이익법, 대상 자산의 유무에 따른 수익력의 격차에서 착안한
증분현금흐름법 등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무형자산의 ‘측정’ 기법은 감정평가 영역보다는 회계영역, 특히 PPA영역에서 오랜 기간 심도 있게 연구되어왔
으며, 실무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회가 있다면, 아니 기회가 없으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회계법인이나 관계저널에서 발행하는 무형자산 보고서나 이론서, 논문, 강의 등을 접해볼 것과 회
계사들과의 협업의 기회가 있을 때 타 자격자들의 작업물에 무임승차하려는 안이한 마인드 보다는 최대한 많
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등한 업무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Theme 2 | 제일이 걸어온 길
마지막으로 무형자산 ‘보고(Reporting)’에서는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기
본 중의 기본이므로 언급을 생략하고, 대신 평가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것과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히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