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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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산림자원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토지보상
                  법」에 대한 법리가 보인다.

                  「토지보상법」은 「헌법」하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며 다른 개별 규제 공법과 연계되어 있다. 물론 법리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한 외부 환경으로 법률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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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수레바퀴, 즉 국회와 정부는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입법하는 것에
                  인색하다. 연혁적으로 「국토계획법」 이나 「부동산공시법」 등 대부분 토지공법의 기본 틀은 정부 입법으로 제

                  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많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미흡하다. 그 후 개정은 의원입
                  법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정부입법자의 필요에 따라 청부입법(請負立法)도 비일비재하다. 현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필자가 만나본 많은
                  공법학자는 감정평가업계에 매우 호의적이지만, 우리 업계가 그들과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마도 여러 가
                  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토지공법학에 대한 연구로 우리는 두 가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먼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고객들이 토지공법 관련 법리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법
                  인 감정평가사가 모두 토지공법학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업계가

                  국토교통부와 고객들에게 법률에 대한 합목적적인 개정안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감정평
                  가법에는 감정평가사의 의무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민·형사책임과 행정제재처분(行政制裁處分)이 일본 감
                  정평가법(鑑定評價法)이나 다른 전문자격자와 비교하여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한 마디로 감정평가사가 걸

                  려들면 법인까지 이중으로 탈탈 털린다. 법 개정은 우리 법인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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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른 제재조항 정도는 깊이 이해하여 감정평가사 개인이나 우리 법인 양자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공법학의 연구는 되도록 많은 감정평가사님의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법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감정평가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50 Years History of 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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