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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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이 감정평가에 중요한 이유 테마사 | ‘제일’이 ‘제일’했다
배명호 감정평가사
2016년 8월 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6년 반만의 학위취득이었다. 그렇다
면 감정평가에서 공법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일까? 필자도 이에 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시
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렴풋한 생각은 공부를 시작한 후 확신으로 바뀌었다. 공부하던 당시와 현재의 어려움
은 참 곤란하게도 공법학은 법이론이 계속 발전하고 개정 또한 잦아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괴로
움이 있다. 만약 감정평가업을 그만두고 대학에 취업한다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퇴근 후에는 내일을
위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퍽 힘들다. 감정평가업무를 하면서 공법학자로서 겪는 고
충을 말하자면 낮에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서 작성을 하고 퇴근 후 저녁이나 휴일에 연구에 몰두하는 이른바
주경야독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나날을 이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직 버티는 것은 감정평가 현업을 거치지 않은 공법학자만의 연구는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하고 감정평가실무를 곁들인 연구와 이론 중심 공법학자와의 연구 교류가 절실하다는 것에 크게 공
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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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독일·일본·영미법 등 외국법에 대한 연구가 충실한 대학에 계시는 공법학자와의 교류는 필자의 토
지공법학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들과의 교류 방법은 학회 참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필자가 현재 참가하
는 학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등이다. 특히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994년 8월 20일 창립
후 2022년 6월까지 제126회 학술대회를 개회했는데, 최근 열린 학술대회는 우리 법인이 후원해 그 의미가 남
달랐다. 아울러 토지공법학의 연구영역은 감정평가업무와 친밀도 및 효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국토지공법학회에 대한 후원 및 공동 개최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감정평가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토지와 관련된 공·사법을 접하였지만, 시험에 급급하여 공법이론들이 감정평
가 영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속성까지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가령 우리가 그렇게 추종하는 판례
나,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심지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팀의 법 해석에 대하여 법리
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히 수용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판례가 과연 감정평가이론과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법원 토지공법판례에서 파기환
송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준팀의 법 해석에서 매번
명쾌한 답변을 들었는가? 아마 갸우뚱한 적이 많았던 것 같다.
필자는 학회 활동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고객 중 특히 토지공법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
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토지보상법」, 「전기사업법」, 「도시정비법」 등이 그러 Theme 2 | 제일이 걸어온 길
하다. 특히 보상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토지보상법」은 「민법」 원리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다음 「헌법」 원리를 이해하고, 「감정평가법」, 「부동산공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