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4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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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감정평가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
해 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분담금을 추정하여 사업성을 분석한다. 주택정비사
업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추정분담금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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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소유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필수항목이 되었다. 기
반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도로, 공원시설 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한 기부채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토지 등 소
유자와 정부 간의 갈등도 심화 된다. 이런 갈등의 현장
에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과 새로이 신설되는 기
반시설의 정산문제를 감정평가로 해결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에 관리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자산의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가치에 대한 갈등과 종후자산에 대
한 가치에 대한 갈등을 감정평가로 해결한다.
재건축사업의 미동의자는 매도청구의 감정평가로 해결한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
의할 때도 감정평가로 해결한다. 협의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도 감정평가를 한다. 기타 법인세 등 조세부과와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따른 감정평가, 체비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비사업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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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의 현장에서 감정평가가 유용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와 함께 발전하고 정비사업에 기여에 왔다. 이 시점은 신주거문화의 등장으
로 정비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감정평가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비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등의 주거개선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분담금 추정의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한 감정평가는 정비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개입이 필요하다. 정비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감정평가의 개입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감정평가 시점이 먼 장래이기에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불투명으로 사업 초기부터 개입은 위험부담이 있다. 또한,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이 재개발사
업의 경우에 행정관청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개입하는 명분도 약하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도 여러 여건상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신주거문화의 등장에 감정평가사가 동참하는 길이 아
닐까 싶다.
50 Years History of 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