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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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능한 일이 되었다. 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농가를 선

                                            정해 집중 지원하는 지도방법이 추진되었다. 농촌진흥청은 5,000농가를 선정해
                                            ‘핵심고객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수행

                                            했다. 8만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면서 개별특성에 맞는 전문화
                                            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도사업은 표준화된 농업
                                            지식정보를 적기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 연구모임을
            농촌 현장 교육
                                            결성하도록 지도해 자율적으로 농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농촌지도사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조직체를 적극 활용했다.

                                            2002년부터 전국 단위 조직인 ‘전문지도연구회원’들을 농촌지도에 참여시켰다.
                                            지역의 최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지도연구회를 농업인연구모임에 연계시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면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회원은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2006년에는 ‘영농현장모니터위원’을 선발해 지역의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영농시책을 발굴했다. 영농현장모니터위원으로는 지역의
            인터넷 『농촌진흥방송』 개설
                                            신망 높은 농업인(농촌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업경영인 등)이나 전직 농

                                            촌진흥기관 공무원 등을 선정했다.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지도사업도 활용했다. 2002년부터 농업
                                            인들과 직접상담 기능을 갖춘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을 전국 50곳으로 확대해 현

                                            장 애로기술을 해결했고, 별도의 메일링시스템을 개통해 농업기술정보를 농업
                                            인들에게 제공했다.

            2002.                           중장기적인 농업 전망 속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이버 지도사업 운영(인터넷 농촌진흥방송)
                                            ‘농촌지도사업 발전기획단’을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설치·운영했다.
                                            지도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년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경력 연수

                                            +1’로 하고,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을 개선했다. 2002년에는 일반직에 비해 성
                                            과상여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팀장인 지도사가 팀원(농업

                                            직 7급 등)보다도 낮은 성과상여금을 받는 모순이 있어, 지도사 15호봉 기준을
                                            16호봉으로 1호봉 인상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개선했다. 2002년 12월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와 지구지소에 근무하는 지도공무원에게 월 7만 원의 읍·

                                            면·동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농촌지도공무원 기술업무수당의 경우 2003년 1월
                                            농촌지도관은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농촌지도사는 2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2004년 1월 농촌지도관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농촌지도

                                            사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도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사 운영 시 지도직 내 소수직렬인 생활지도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2010년 12월 농촌지도와 생활지도 간 직렬을 통
                                            합하고 농촌생활직렬은 농촌지도직렬 내 농촌생활직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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