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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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농업 개관
통상마찰 및 수입자유화 시기
02 우리나라는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무역 흑자의 누적과 세계 무역시장
에서의 지위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으나, 무역 상대국과의 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은 담배, 오렌지, 아몬드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수입개방
및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대외 통상 압력도 가해왔다. 특히 고(高)가치 농산물,
대량구매 농산물, 임산물 등에 대해 수입자유화 조치를 요구했고, 1988년 정부
는 과실류 20개 품목, 축산물 24개 품목, 가공식품 106개 품목, 수산물 53개 품
목, 곡물류 19개 품목 등을 개방하는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1989~1991
년) 예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미통상협력이 타결됨에 따라 총
243개에 이르는 농림수산물 시장개방 조치가 단행되었다. 1989년에는 상품 수
입을 제한할 수 있는 GATT의 국제수지조항에서 제외되면서 농수산물 수입자
유화율은 1989년 76.1%에서 1994년 93.7%로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는 수입개
방 시기를 조정하고 수입개방 보완대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등 수입개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한편 1990년 한·미. 한·호주,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협상을 갖고 수입쿼터를 점
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농수산물 수입은 수입개방 압력과 수입자
유화 예시 및 시행으로 1985년 25억 달러에서 1993년 78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때 수입 품목은 소맥과 사료곡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과일류와 조제식품도 크게
증가했다.
UR 농산물협상 및 쌀 관세화 완료 시기
03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했다. UR 농산물 협상 결과 수입제한 품목 가운데 사과,
포도 등 35개 품목은 당시 관세율로 수입자유화가 되었고, 쌀을 제외한 193개
품목은 관세화와 상한설정관세를 통해 수입개방 및 시장접근물량을 허용했다.
같은 해 정부는 농업의 완전개방화에 대응하고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생산농가의 수출계약 불이행에 따른 업체 손실을 보전
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1995년)를 마련했다.
특히 UR 농산물 협상에서 ‘포괄적 관세화’가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합의되면서
쌀도 시장개방 품목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정치·경제적 특성 및 비(非) 교역적
기능을 고려해 관세화는 2004년까지, 그리고 다시 2014년까지로 두 차례에 걸
쳐 유예되었다. 그리고 2014년 쌀 관세화를 전격 선언한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함으로써 2021년 쌀 관세화를 위
한 절차를 완료했다. 그간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쌀의 수입 물량을 제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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