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남해화학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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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사편
존보다 1m 상향 설치하여 홍수 시 하천 범람 및 파손을 방지 효과를 높였고, 기존 1차선
을 2차선으로 확장해 통행의 효율화를 이루는 동시에 전까지 진출입로에 미비했던 신호
체계를 갖춰 전보다 안전한 교량을 구축했다.
강화되는 안전·환경 남해화학이 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며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직원 인
관리규정과 대응책 명사고는 단 1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 일어났던 이 일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의 질병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현장의 작업 중 재해가 아니었다. 거대한
장치산업으로서 항상 사고 위험성을 내포한 화학공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았던
것도 인정되지만, 남해화학이 안전과 환경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였음이 명
확하다.
안전팀은 공장의 안전과 보건, 소방, 가스 등 안전 관련 총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
안 소방 관련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꾸준히 강화되어왔지만 2021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가장 강력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발생 시 회
사의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법규가 강화됐고 기업 이미지 실추 가능성도 높아 준비하
고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졌다. 이에 남해화학은 황산·염산 등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
질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철저한 대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고 대응과 법정 교육, 이행확인
평가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팀은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023년 10월 남해화학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2024년부터 전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이사회에 상정해 승인받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
전팀은 기획예산팀과 연계해 해당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수산업
단지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44개 회사들과 법령 이행업무를 공유하는 한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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