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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수출계획 또는 수출업체 공급 청, 국내 검역경비를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미국 현지
계획이 있는 업체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심사해 업 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 검역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체별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후 구매 설치 금액의 30% 이
내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다. 06 WTO 체제에서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은 수출 지역의 소비자 기호에 부응 1948년에 출범된 제네바관세협정(GATT) 체제의 결
해 개발하며 수출 증대 및 선호도 제고 가능성에 대해 심 함을 보정하고 새로운 무역질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해 선정된 업체에 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한다.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전면 타결됨으로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기 및 용토 지원사업에서는 분재 써 GATT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했다.
나 조경수를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인공용기 및 용토를 이러한 협상의 타결 과정에서 임산물을 포함한 모든 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액의 80%를 지원한다. 해외인 화 및 서비스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이 이
증 등록비는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 할랄(halal) 시장으 루어졌으며, 그동안 수입금지품목으로 묶여 있던 임산물
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 들도 전면 개방해 생산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원한다. 식품위생 검사비는 임산물 수출관련자 중 국립 또한, 수입제한품목으로 규제를 받았던 밤·잣·대추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 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되 예외 없는 시장개방에 직면
전성검사지정기관에서 식품위생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 했다. 수입개방 첫해인 1995년에는 수요량의 3% 수준을
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임산물 기본관세율로 수입하는 것을 보장했으며, 최종 연도인
수출업체의 수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2004년까지는 5% 수준까지 시장접근 허용을 골자로 해
단기수출보험에 한해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보험 수입자유화했다. 그러나 2011년 말까지 새로운 WTO 협
료의 90% 또는 95%를 지원하고 있다. 상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협상타결까지는 2004
이력관리비 지원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 년 양허관세 물량으로 계속해서 시장접근 물량이 허용됐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수출용 가공 밤의 원료로 다. 이들 3개 품목 중 잣은 창구일원화를 통한 지정기관
쓰이는 생밤에 대해 ㎏당 200원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배정 및 수입권 공매의 혼합운용방식으로, 밤과 대추는
밤·감·표고버섯에 대해 ㎏당 200원을 지원한다. 밤은 가 수입권공매제도로 운영했다. 현재 잣과 대추는 실수요자
공 밤(깐 밤, 통조림)을 우선 선정하며 생밤의 경우에는 (선착순) 배정방식으로, 밤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운영
유럽·미국 수출대상 물량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한다. 또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양허된 품
다. 또한, 국산 원재료를 구매 후 가공해 목제품 또는 가 목은 표고버섯·영지버섯·마른 고사리·밤·대추·은행 등으
공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업체에 대하여 연리 3%, 2년 거 로 수입억제 효과가 있다.
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촉진 검 WTO 출범에 따라 UR 협상에서 합의된 임산물 시장
역비는 미국으로의 생밤 수출촉진을 위해 검역관을 초 접근물량 관리를 수입권공매제도와 시수요자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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