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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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송이버섯 수출용 송이버섯 선별작업
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중앙회에서는 1976 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송이버섯 수출의 대부분
년 4,000㎏(5만 3,000달러), 1984년 8,000㎏(25만 2,000 은 생송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냉동송이·건송이·염
달러), 1986년 1만 6,700㎏(45만 4,000달러), 1987년 2 장송이·통조림송이도 일부 가공 수출됐다. 한편, 송이버
만 8,000㎏(71만 7,000달러), 1988년 1만 1,000㎏(31만 섯은 1995년 이전에는 생산량의 95% 이상을 수출했으
1,000달러), 1989년 4,200㎏(16만 4,000달러), 1990년 나, 1996년도부터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가
2,300㎏(1만 5,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완화되면서 대부분 내수판매로 소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주 시장인 일본에서 값싼 중
국산 잔디로 전환해 국내산 종자의 수출이 막혔을 뿐 아 표고버섯
니라 잔디 생산단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국내 생산은 표고버섯의 재배와 유통 전반은 송이버섯과 같이 중
중단했다. 앙회가 종균배양공급, 재배기술지도, 수집공판, 사업자
금융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우량종균 생산을 위
송이버섯 한 최신 종균생산시설을 산림버섯연구소 내에 설치해 우
송이버섯 공급은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 량표고종균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시’에 따라, 1970년부터 중앙회에서 수집·공급을 전담했 이바지한다.
다. 그러나 시장경쟁체제 도입 및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2007년부터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03 임산물 수출입 추천
가 폐지되어 자율공판제로 전환했다. 임산물 수출추천은 송이·떡갈잎·망개잎 등 수출 임
산림조합의 송이버섯 수집·공급은 착수 연도인 1970 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 농가소득 증가와 수
년에는 189M/T 공급에 2억 원의 농가소득과 60만 출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
5,000달러의 수출에 불과했으나 점차 외화획득 및 산촌 상자원부)에서 고시되어 시달되는 수출입공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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