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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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_ 임산물 생산·유통                                                                      제2절 _ 임산물 수출지원




               1976년부터 중앙회에서 수출추천업무를 전담했다. 그러                    어 명실상부한 수출임산물 검사기관으로 발전했다.

               나 1997년 1월 1일부터 수출업계의 편의 도모를 위해 완
               전히 폐지했다.                                             05 임산물 수출 촉진

                  또한, 임산물 수입추천은 중앙회에서 1987년 3월 10                   1998년부터 지원하는 수출촉진사업비는 임산물 수

               일 산림청 고시 제3호에 의해 외화획득용 임산물의 수입                    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및 농·산촌 소득
               추천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입추천업무를 산림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시행했다. 수입추천 대상은 32개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판매촉진비, 기
               품목에 달했으나 2021년 기준 밤·잣·대추 3개 품목만 남                 계장비 구매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수출 검역비, 식품위

               았다.                                               생 검사비, 해외인증 등록비,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이력관리비, 수출보험비 등을 보조 지원하며, 수출품의
                  04 수출임산물 검사                                    원재료 구매를 위해 원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수출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지원대상은 임산물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
               대한 일정한 판정 기준에 따라 품질 등을 검사해 수출품                    및 수출업체에 임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으로써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                    법인과 개인 등이다.

               한 결과, 우리나라 임산물의 품질 수준이 일정 부분 국제                      지원절차는 ‘지원공고 → 지원신청 접수 → 지원 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1993년 7월 1일부터 임산                 상자 선정 및 산림청 승인 → 업체별 지원금액 확정통보

               물에 대한 수출검사제도는 완전히 폐지했다. 우리나라                      → 지원대상 업체의 구매 및 설치 → 지원신청업체 구매

               가 수출검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                    및 설치 확인 → 지원’ 순이다.
               개년계획의 1차 연도였던 1962년에 수출검사법이 제정                       지원 내용 중에서 판매촉진비는 임산물에 대해 매 분

               된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중앙회가 수출임산물 검사업                     기로 수출 실적을 확인 후, 실제 포장·운송 소요비용에

               무를 담당했다. 수출임산물 검사 대상품목에는 버섯류에                     대해 30% 이내에서 예산 규모를 고려, 보조 지원했다.
               마른표고버섯·마른목이·느타리버섯이 있다. 목과류에는                      2011년부터는 매달 지원신청을 받아 표준물류비의 10%

               밤(생율·황율)이 있다. 또 통조림류에는 송이·죽순·밤·                   를 수출 실적 확인 후 지원한다. 판매촉진비 지원은 농축
               표고버섯이 있다. 종자류로 일본잎갈나무(낙엽송 포함)·                    산물과의 물류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단기임산물 중

               밤나무·잔디·편백나무 등이 있다.                                HS코드를 기준으로 산림청 소관품목에 한해 지원하고

                  수출임산물 대부분은 영세농가가 생산계절별로 수출                     있으며,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다
               업체에서 선별 가공·포장해 품질검사를 받아 수출했으                      변화 인센티브, 수출시책 인센티브를 지역별 또는 품목

               며, 중앙회는 검사기관으로서의 능력배양과(전담검사요                      별로 지원한다. 기계장비 지원은 임산물 수집·선별·포장
               원 23명, 검사장 7개소 등) 수출임산물의 품질지도에 있                  등 일관된 수출 포장 및 선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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