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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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_ 임산물 생산·유통 제2절 _ 임산물 수출지원
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 임업 정책과 의 피해를 우려했으나,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물량은
개방 정책 간의 원활한 연계 추진으로 WTO 개방 여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지
에 따른 국내 생산임가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 는 않았다. 하지만 표고·고사리 등 산림부산물은 조정관
고 있다. 세율 수준으로 양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매년 매
우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권 공매와 실수요자 배정 목재류는 전 품목의 수입을 이미 예상했고, 국내 실
추진 방향 행관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 밤·잣·대추 생산농가 피해 최소화 예상했다. 임업 관련 서비스분야는 항공기에 의한 산불
• 수입품의 유통 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 진화와 병해충방제를 제외한 전 분야를 개방했으나, 현
• 할당량 전량 이행 및 연내 통관 완료 재로서는 외국인의 투자 가능성은 작다.
•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 지도
절차·양허관세 추천 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은 표와 같
으며, 수입권 공매와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수입권 공매: 밤
수입권 공매 입찰 공개입찰 → 낙찰업체 양허관세 →
낙찰업체 수입 이행 → 내수용 판매(공매)
실수요자 배정: 잣·대추
실수요자 배정 공고 → 선착순 배정 → 배정업체 양허관세
추천 → 배정업체 수입 이행 → 내수용 판매
양허관세 추천 대상품목과 추천대행기관
품명 품명 수입관리방식 추천대행기관
탈각하지 아니한 것 / 신선·건조
밤 수입권 공매
탈각한 것 / 신선·건조
탈각하지 아니한 것 / 신선·건조
밤 산림조합중앙회
탈각한 것 / 신선·건조
실수요자 배정
신선
대추
건조
이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수입을 금지했던 밤·잣·
대추를 1995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국내 생산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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