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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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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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지원
01 단기소득임산물 수출 지로 생산자를 보호하며, 해외시장 확대개발 및 수출질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취급하는 단기소득임산물에 서 확립을 위해 중앙회에서 직접 무역업무에 참여했다.
는 표고버섯·송이·떡갈잎·망개잎·잔디종자·밤·잣·호두· 이에 따라 1974년에 36만 7,000달러, 1980년에 101만
은행·상수리·산수유·오미자·산채류 등이 있다. 이 중 각 5,000달러, 1990년에 109만 2,000달러, 1996년에 26만
종 수엽, 수피 및 수실류 등이 유효하게 개발되어 많은 8,000달러의 직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저가의 중국
물량을 수출했다. 따라서 이를 생산·수집하는 조합원들 산 임산물이 다량 유입되어 경쟁력이 약화하자, 2001년
의 농외소득이 증가했다. 에 9만 8,000달러 수출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 책임으로 조합원을 통해 여 한편, 1987년 3월 20일부터 산림청 고시 제3호에 따
러 가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수집)·공급 및 유통체계 라 외화획득용 임산물의 수입추천 및 사후 관리업무도
를 개선했다. 그러나 수출업자 간의 과당경쟁(過當競爭) 산림청으로부터 중앙회로 이관됐다. 그 이후, 수입추천
으로 해외시장의 교란 및 수출가격의 덤핑 등 수출질서 대상품목은 화강암 외 14개 품목에 이르렀으나 개방화
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질서 확 추세에 따라 현재는 자율화했다.
립을 위해 송이·떡갈잎·망개잎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 1962년 임산물 총 수출액 347만 6,000달러 중 단기소
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해 해마다 수출수요자로 지 득임산물 총 수출은 50만 3,000달러(14.5%)로 표고버섯
정·고시하고, 중앙회가 수집·공급과 수출수요자 지정 및 과 갈포벽지 등 2개 품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 임
수출추천과 수출검사업무까지 담당하게 해 수출질서를 산물 총 수출액은 6억 2,903만 6,000달러로 180배의 수
확립했다. 출 신장을 기록했다. 그 이후, 중국산과의 경쟁 등으로 임
또한, 1974년부터 이들 각종 단기소득부산물 중 조합 산물 수출이 점차 감소해 2000년에는 2억 8,162만 8,000
원이 생산한 물품 중에서 일반업체가 인수하지 않는 잔 달러, 2010년에는 1억 5,445만 8,000달러를 수출했다가,
류물량을 수출하고, 생산원가 보장을 위한 적정가격 유 2011년부터 임산물 수출 노력으로 2015년에는 2억 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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