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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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7절 _ 녹색공간 조성




               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가로수

               관리 상위 법령인 「산림기본법」이 2001년 5월 24일
               제정·공포(법률 제6477호)됨에 따라 도시 지역의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가로

               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2002년에 제정해 산림사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8월 5일 시행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했으며, 가로수 식

               재와 관리 및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산림조합법」
                                                                 학교숲 조성사업
               제46조 10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
               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조성·

               관리하게 되었다.                                            05 학교숲 조성
                                                                    1999년 ‘(사)생명의숲’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

                                                                 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청의 예산 지원으로 대

                                                                 행해 오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림조합에서 대
               연도별 경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실적
                                                      단위 : 백만 원  행하게 되었다.
                               경관조성         가로수 식재
                    구분                                 계(금액)        기존에 선정한 학교에는 1개교당 1,000만 원씩 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5   2006  11,096  346,419  4,148  100,283  446,702  간 연차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신규
                    ~
                   2007      422   35,893  86    4,599  40,492
                                                                 로 선정한 학교에는 사업량 및 조성 단비를 확대해 지방
                   2008      293   13,476  133  10,654  24,130
                   2009      254   20,300  158  12,955  33,255   자치단체에서 1년 사업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
                   2010      244   18,866  103   8,572  27,438
                                                                 로 1개교당 6,000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그러나 2011년
                   2011      253   29,360  106   7,696  37,056
                   2012      256   27,316  107   5,982  33,298   이후, 산림청 정책변화에 따라 지자체 직접지원사업으로
                   2013      223   24,133  98    7,502  31,635
                                                                 전환하면서 학교숲 조성사업 대행은 종료됐다.
                   2014      283   37,657  130   8,476  46,133
                   2015      282   31,143  103   5,483  36,626
                   2016      317   34,229  137   9,225  43,454
                   2017      372   49,375  114   8,031  57,406   학교숲 조성사업 대행 실적
                   2018      384   43,014  140   8,709  51,723         연도           학교수(개교)        사업비(백만 원)
                   2019      427   40,469  139   9,092  49,561         2009            305            3,000
                   2020      555   60,898  96    6,131  67,029         2010            194            1,940
                   2021      377   67,952  86    6,945  74,897         2011            109            1,090
                    계       16,038  880,500  5,884  220,335 1,100,835   계             608             6,03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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