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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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7절 _ 녹색공간 조성
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가로수
관리 상위 법령인 「산림기본법」이 2001년 5월 24일
제정·공포(법률 제6477호)됨에 따라 도시 지역의 녹지
중의 하나인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가로
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2002년에 제정해 산림사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8월 5일 시행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했으며, 가로수 식
재와 관리 및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산림조합법」
학교숲 조성사업
제46조 10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
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조성·
관리하게 되었다. 05 학교숲 조성
1999년 ‘(사)생명의숲’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
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청의 예산 지원으로 대
행해 오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림조합에서 대
연도별 경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실적
단위 : 백만 원 행하게 되었다.
경관조성 가로수 식재
구분 계(금액) 기존에 선정한 학교에는 1개교당 1,000만 원씩 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5 2006 11,096 346,419 4,148 100,283 446,702 간 연차적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신규
~
2007 422 35,893 86 4,599 40,492
로 선정한 학교에는 사업량 및 조성 단비를 확대해 지방
2008 293 13,476 133 10,654 24,130
2009 254 20,300 158 12,955 33,255 자치단체에서 1년 사업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
2010 244 18,866 103 8,572 27,438
로 1개교당 6,000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그러나 2011년
2011 253 29,360 106 7,696 37,056
2012 256 27,316 107 5,982 33,298 이후, 산림청 정책변화에 따라 지자체 직접지원사업으로
2013 223 24,133 98 7,502 31,635
전환하면서 학교숲 조성사업 대행은 종료됐다.
2014 283 37,657 130 8,476 46,133
2015 282 31,143 103 5,483 36,626
2016 317 34,229 137 9,225 43,454
2017 372 49,375 114 8,031 57,406 학교숲 조성사업 대행 실적
2018 384 43,014 140 8,709 51,723 연도 학교수(개교) 사업비(백만 원)
2019 427 40,469 139 9,092 49,561 2009 305 3,000
2020 555 60,898 96 6,131 67,029 2010 194 1,940
2021 377 67,952 86 6,945 74,897 2011 109 1,090
계 16,038 880,500 5,884 220,335 1,100,835 계 608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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